“6년 전, 우리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 지켜졌나요?”

“그날도 혼자였고, 그날도 아무도 없었다.”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그는 50대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사고 당시 단독으로 야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 김용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2018년, 같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비정규직 청년이 숨졌던 그 사고 이후 정확히 6년 만입니다.
1. 사고 개요
이번 사고는 2호기 내부 보수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노동자는 혼자 기계 점검을 하던 중, 설비 내부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감시자가 없었고, CCTV 확인 후 뒤늦게 사고가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비극적인 이 장면은 그저 ‘산업재해’로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전히 혼자였는지, 왜 2인 1조 원칙이 무시되었는지, 왜 하청 노동자였는지—답은 반복되는데, 해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2. 김용균 사고 이후 뭐가 바뀌었나
2018년 사고 직후, 전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결국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을 이끌었고,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졌을까요?
- 2인 1조 원칙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고
- 위험 작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몫이고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책임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변화의 실체는 아직 모호하기만 합니다.
3. 반복되는 문제점 요약
구분 | 2018년 | 2025년 |
작업 인원 | 1인 근무 | 1인 근무 |
사고 유형 | 벨트 끼임 | 기계 끼임 |
고용 형태 | 하청 | 하청 |
예방 조치 | 미흡 | 미흡 |
두 사고는 '장소'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구조도 책임 회피도 똑같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4. 현행 법제도의 한계
“법은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문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까지 유예
- 원청의 실질 책임 입증은 여전히 어려움
- 하청 노동자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 이들에 의해 반복됨
결국, 이름만 바뀌고, 실질은 바뀌지 않은 법 제도 아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요.
5. 제도적 대안과 방향 제시
- 2인 1조 근무제 강제 + 이행 감시 시스템 도입
- 하청 금지 구역 지정 (위험 작업)
- 노동자 주도 안전관리 감시단 구성
- 고용 형태 투명 공개 + 원청 직접 책임화
법이 있어도,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법이 ‘효과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