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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또 사망사고…김용균 이후 6년, 바뀐 건 없었다

by 컷에디터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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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우리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 지켜졌나요?”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썸네일 - 김용균 이후 6년 바뀐 것 없었다
▲ 반복되는 비극,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날도 혼자였고, 그날도 아무도 없었다.”

2025년 6월 2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작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그는 50대 하청업체 소속이었고, 사고 당시 단독으로 야간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이름, 김용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2018년, 같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비정규직 청년이 숨졌던 그 사고 이후 정확히 6년 만입니다.


1. 사고 개요

이번 사고는 2호기 내부 보수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노동자는 혼자 기계 점검을 하던 중, 설비 내부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감시자가 없었고, CCTV 확인 후 뒤늦게 사고가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비극적인 이 장면은 그저 ‘산업재해’로 정리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여전히 혼자였는지, 왜 2인 1조 원칙이 무시되었는지, 왜 하청 노동자였는지—답은 반복되는데, 해결은 보이지 않습니다.

2. 김용균 사고 이후 뭐가 바뀌었나

2018년 사고 직후, 전국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는 시민들의 외침은 결국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을 이끌었고, 2022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졌을까요?

  • 2인 1조 원칙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고
  • 위험 작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몫이고
  •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이 책임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변화의 실체는 아직 모호하기만 합니다.

3. 반복되는 문제점 요약

구분 2018년 2025년
작업 인원 1인 근무 1인 근무
사고 유형 벨트 끼임 기계 끼임
고용 형태 하청 하청
예방 조치 미흡 미흡


두 사고는 '장소'만 같았던 것이 아니라, 구조책임 회피도 똑같았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나리오처럼.

4. 현행 법제도의 한계

“법은 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문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까지 유예
  • 원청의 실질 책임 입증은 여전히 어려움
  • 하청 노동자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 이들에 의해 반복됨

결국, 이름만 바뀌고, 실질은 바뀌지 않은 법 제도 아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 같은 방식으로요.

5. 제도적 대안과 방향 제시

📌한줄 요약: 반복되는 죽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천 가능한 책임’입니다.
  • 2인 1조 근무제 강제 + 이행 감시 시스템 도입
  • 하청 금지 구역 지정 (위험 작업)
  • 노동자 주도 안전관리 감시단 구성
  • 고용 형태 투명 공개 + 원청 직접 책임화

법이 있어도, 사람이 죽는다면 그건 법이 ‘효과 없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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